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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IT, 컴퓨터/PC방 관련

2024년 1월 1일부터 피시방, 노래방 청소년 기준 변경

by 로임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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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얘기하자면 

2005년생부터 24년1월1일부터 피시방 노래방 영화관 야간 출입 및 성인 영화 관람, 모텔 이용, 술집이용 및 음주 가능, 술 담배 구매 가능하고,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닌자, 즉 성인으로 간주 됩니다. 

2006년생은 25년 1월1일부터가 됩니다.

 

2006년생 이하는 24년1월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만 18세가 되어도 피시방 영화관 야간 출입도 되지 않지 않습니다.(여전히 청소년입니다. 피시방 야간 출입시 부모 동반하에만 가능)

 

즉, 청소년 보호법상 성인 기준은 연나이 만19세입니다. 단, 민법상 성인 기준은 만19세입니다.

 

2023년 6월 28일 법률이 개정 되었습니다.

(단, 산업별 청소년 기준은 시행은 2024년 1월1일)

 

산업별 청소년 나이 기준이 드디어 만나이로 통일했습니다. (2001년 이후 24년만에 개정되었습니다.)
피시방 노래방 영화관의 청소년 기준이 모텔, 술집 등과 같아지게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청소년 보호법상의 나이는 그대로이며 여전히 연나이가 적용 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공문서와 모든 법률에서의 나이는 만나이(생일 기준)로 통일 됩니다.

 

연나이는 만나이가 동일한 자(같은해에 태어난 자)는 만나이를 같이 적용한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생일이 5월5일 이라면, 5월4일에 만18세인 자는 5월5일에 만 19세가 됩니다.

그러나 연나이는 동일한 만 19세가 되는 것입니다.

 

연나이는 청소년 보호법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즉, 같은해에 태어난 사람을 동일한 만 나이로 간주하는 것이 연나이(만)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변경 되지 않았으나, 각 산업별 청소년 기준이 달랐던 것을 2024년1월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의 기준으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2023년 6월 28일 법률 개정 되어 시행일은 202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24년 1월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이 아닌자는 2005년생입니다. (생일 무관)

 

즉, 2005년생은 24년 1월1일부터 연나이 만19세가 되어 피시방,노래방,술집,모텔 모두 출입이 가능하게 됩니다.2006년생은 만18세 여부와 관계 없이 출입이 금지 됩니다.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즉, 연나이 만19세부터 성인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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