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피시방, 노래방 청소년 기준 변경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2005년생부터 24년1월1일부터 피시방 노래방 영화관 야간 출입 및 성인 영화 관람, 모텔 이용, 술집이용 및 음주 가능, 술 담배 구매 가능하고,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닌자, 즉 성인으로 간주 됩니다. 2006년생은 25년 1월1일부터가 됩니다. 2006년생 이하는 24년1월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만 18세가 되어도 피시방 영화관 야간 출입도 되지 않지 않습니다.(여전히 청소년입니다. 피시방 야간 출입시 부모 동반하에만 가능) 즉, 청소년 보호법상 성인 기준은 연나이 만19세입니다. 단, 민법상 성인 기준은 만19세입니다. 2023년 6월 28일 법률이 개정 되었습니다. (단, 산업별 청소년 기준은 시행은 2024년 1월1일) 산업별 청소년 나이 기준이 드디어 만..
2023.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