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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IT, 컴퓨터/LK99 초전도체

권영완 연구 부정 조사 결과 통보서 (고려대 연구 진실성 위원회)

by 로임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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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아래 사이트 입니다.

https://m.blog.naver.com/q_g_m/223290438682

고 려 대 학 교

수신자 권영완

(경유)

제목 고려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결과 통보

1. 귀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위원회는 귀하의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의혹 조사를 진행하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 드립니다.

고려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직인생략

수신자 상동

시행 고려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142호(2023.11.27)

우 136-701 서울 성북구 안암동 145 고려대학교


결정문 (안)

제목 : 고려대학교 소속 교원의 Archive 탑재 논문의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 요청

결정문의 가독성을 위하여 제보자를 ‘김현탁’으로, 피조사자를 ‘권영완’으로 표기함.

내 용 :

[1] 김현탁의 주장

- 김현탁 교수 (미국 윌리어 마리 대학 물리학과, 이하 ‘김현탁’이라 함.)가 2023.07.09. 본교 권영완 교수(KU-KIST,이하 ‘권영완’이라 함.)의 논문(ArXiv: 2307.12008)과 관련하여 연구윤리 규정위반의 가능성을 제기한 의혹은 다음과 같음. - 연구부정행위 의혹 논문(이하 ‘조사대상논문’이라 함.)은 “이석배, 김지훈, 권영완 : The firs t Room–temperature Ambient-Pressure Supercondctor, ArXiv 2307.12008 (2023년 7월 22 일)”임.

① 부적절한 집필행위 :

권영완이 논문 발표의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김현탁의 논문 투고에 대해 고의로 저자 동의를 지연시키고 자신의 논문을 먼저 발표하였음.

②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1):

권영완이 저자들(이석배, 김지훈)의 동의 없이 (ArXiv: 230722)에 논문을 투고 하였음.

③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2):

[한국결정성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자는 6명(이석배, 김지훈, 임성연, 안수민, 권영완, 오근호)인데,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3명을 임의로 Acknowledgement로 돌리거나 넣지 않 아 저자의 동의없이 이전 논문의 저자를 배제하거나 기여자로 표시하였음.

④ 중복게재 및 자기표절 :

[한국결정성장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내용을 인용 없이 사용하였음

⑤ 부적절한 집필행위:

권영완이 자신의 역할(기여도)에 대해 과장된 평가를 하고 있음. -김현탁은 구두 진술 도중 추가로 다음과 같은 의혹을 제기함.

⑥ 표절:

권영완이 (ArXiv: 2307.12008) 논문에서 김현탁의 초전도 현상을 설명하는 기전을 표절하 였음.

*권영완이 표절하였다는 구체적인 mechanism 부분 : “the superconductivity of LK-99 ori giates from minute structural distortion by a slight volume shrinkage (0.48%),not by e xternal factors such as temperature and pressure. The shrinkage is caused by Cu2+ - 3 - substitution.

(“LK-99의 초전도성은 온도나 압력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약간의 부피 수축(0.48%)에 의한 미세한 구조적 왜곡에서 비롯됩니다. 수축은 Cu2+ 치환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2] 권영완의 소명

- 김현탁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하여 권영완이 소명한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의혹

① 피조자사가 논문 발표의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김현탁의 논문 투고에 대해 고의로 저자 동의를 지연시키고 자신의 논문을 먼저 발표하였다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대하여:

사이언스 원고 중 2023년 4월 출간된 한국결정성장학회지에 이미 그림 2개가 사용되 었고, 이번 ArXiv에 그림 2개가 추가로 사용되는 관계로 인해 김현탁의 논문이 투고되면 이 미 준비해놨던 논문을 투고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주요 저자 중 1명인 김지훈 박사와 논문 투고에 대해 상의하였고, 이석배 대표에게 의 견을 문의한 후 ArXiv에 투고를 진행하였음. 이석배 대표가 게재는 허락하지만 자신을 저자에서 빼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는 연구 윤리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요청을 거절하고 ArXiv에 올리게 된 것임.

- 의혹 ② 권영완이 저자들(이석배, 김지훈)의 동의없이 ArXiv (230722)에 논문을 투고하였다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1)에 대하여:

해당 논문의 투고는 모든 과정을 김지훈과 상의하여 게재하였음. 이석배 대표는 논문 투고를 허락하였으나 김현탁과 상의한 후 자신의 이름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였음. 그러나 저자 자격이 있는 이석배 대표가 당연히 저자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게재 하였음.

- 의혹 ③ [한국결정성장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자 중 3명을 저자의 동의없이 배제하거나 기 여자로 표시하였다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2)에 대하여:

임성연은 재무 및 투자유치, 안수민은 사무관리, 오근호는 고 최동식 교수 친구일 뿐, 연구자로서 연구에 참여한 것이 아니어서 저자로서 자격이 없고 단순 조력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여 이석배 대표에게 저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저자에서 제외한 것임.

참고로 2020년 특허 출원 시 발명자에 임성연과 안수민이 포함되어 있던 것을, 김지훈 과 권영완이 진정한 발명자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석배 대표의 동의하에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022년에는 이석배, 김지훈, 권영완만을 발명자로 출원하였음.

- 의혹 ④ [한국결정성장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내용을 인용 없이 사용하였다는 중복게재 및 자기표절에 대하여:

한국결정성장학회지 논문은 본인의 의사가 정당하게 반영되지 않은 논문으로 철회되어 야 할 논문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인용하지 않은 것이며, 한국결정성장학회 논문에 대한 오 근호의 교신저자 자격과 정당한 절차(권영완의 의사 미반영) 위반을 사유로 게재 철회를 요 청하였고 요청이 접수된 상태임. 한국결정성장학회지 논문에 발표된 그림은 권영완이 작성하고 투고를 진행하였던 네이 처지 원고와 사이언스지 원고에 이미 있던 그림으로 권영완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이석배 대표가 일방적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중복게재나 자기표절의 문제가 아니라 이석배 대표와 오근호 교수의 연구윤리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함.

- 의혹 ⑤ 권영완이 자신의 역할(기여도)에 대해 과장된 평가를 하고 있다는 부적절한 집필행위 에 대하여:

한국결정성장학회 논문에서 김현탁은 저자 자격이 없고, 연구윤리 문제가 있기에 논문 철회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김현탁의 논문에 들어있는 그림3(a)은 ‘구리가 납을 치환하여 왜곡이 발생하는 것’을 XRD 결과를 토대로 설명하고 있으나, XRD 분석으로는 왜곡의 원인 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음. 이 결과는 권영완이 XPS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근거로 그린 그림을 약간 수정한 것으로 권영완의 논문과 특허를 미리 보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내용임. 또 F.LK-99® : One-dimensional conductivity 부분의 내용은 권영완이 작성한 특허 나 논문의 내용을 참조하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내용이고, 이는 납을 구리가 치환하여 dis torion을 유발했고 부피 축소가 이루어졌다는 결론으로 그림 3(a)의 핵심 내용이며, 전적으 로 권영완이 기여한 부분이고, 그 분석 내용을 알지 못하고는 쓸 수 없는 내용임. 본인은 의 정확한 조성을 XPS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하였고 2017년 4월부터 연구가 종결될 때까지 EPR 분석을 통해 LK-99 합성 조건과 조성을 찾아 가는데 중대한 기여를 하였음.

- 의혹 ⑥ 권영완이 ArXiv (2307.12008) 논문에서 김현탁이 초전도 현상을 설명하는 기전을 표절 하였다는 표절에 대하여:

2021년 7월 이후로 LK-99의 작동원리를 도출하기 위해 LK-99 구조 분석 및 해석을 수행하였고, structural distortion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음.

네이처지 투고원고 5회 버전과 사이언스지 투고원고 1회 버전에 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투고원고를 준비할 당시의 연구자료 등을 제시할 수 있음.


[3] 참고인의 진술

- 김현탁이 제기한 주요 의혹과 관련하여 조사대상 논문의 공동저자인 이석배 대표와 김지훈 을 대상으로 서면 소명과 및 구두 진술을 통해 확인한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참고인 이석배의 진술

- APL Materials 논문은 김현탁과 의논하면서 전과정에 참여하였고, 논문 작성에 필요 한 실험 원본 데이터를 제공하였음.

해당 논문에서 저자 동의는 김현탁과 권영완 사이에서 직접 진행된 것이고 마지막 날 권영완으로부터 ArXiv에 올리겠다고 통보를 받았음.

- APL Materials 논문에 권영완을 저자에 포함시키고 싶었으나 실질적인 기여가 없다 고 생각하여 감사의 글에 넣었음. 김현탁은 결정성장성학회의 논문의 실험데이터를 재해석하 고 퀀텀에너지연구소에서 여건상 할 수 없는 메커니즘 부분을 추가하여 논문의 질을 높이고 차별화하였음.

초전도 메커니즘은 김현탁이 2021년 Scientific Report에서 세계 최초로 발표한 것인 데 권영완은 인용하지 않고 자기 것 인양 주장하였으므로 조사대상논문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권영완이 조사대상논문에 저자로 포함시키겠다고 하며 논문을 보내왔는데 논문 전 체를 권영완이 주도한 양 작성하여 왔길래, 동의할 수 없으며, 제 데이터를 빼고 이름도 빼라 고 하였음.

조사대상논문에 사용된 자료는 저와 동료 연구원들이 어렵게 얻어낸 것인데 저자 7명 중 3명만 저자에 넣고 나머지는 넣지 않았음.

- 조사대상논문은 김현탁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그 사이에 자기 논문을 작성하 고, 김현탁의 논문 제출기회를 빼앗은 사회적 범죄행위이며, 조사대상논문의 저자에는 결정성 장성학회지 논문의 저자가 모두 들어가야 하는데 일부만 포함되었기에 지식을 훔친 도둑이고, 김현탁의 논문의 핵심부분을 표절하고, 자기표절을 한 것이어서 연구윤리를 위반하였음.

- 연구를 하면서 연구윤리 부분에서 무단히 애를 쓰고 관련된 절차를 다 따랐다고 생 각하나, 김현탁과 권영완 모두 욕심이 앞서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2) 참고인 김지훈의 진술

- 이석배 대표는 김현탁에게 논문작성을 요청한 사실을 권영완과 본인(김지훈)에게 알 리지도,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으며 7월 17일 텔레그램을 통해 김현탁이 작성한 논문을 투고할 예정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음.

7월 17일자 논문 내용이 대폭 수정된 사실을 APL로부터 9월 8일자 이메일로 통보받 았는데, 이석배 대표는 사전에 본인(김지훈)에게 내용변경에 관한 어떠한 협의나 동의를 구한 적이 없음.

이석배, 김현탁이 ArXiv에 3회에 걸쳐 올린 논문도, 본인(김지훈)의 동의를 구한 적이 없음은 물론 올린 사실조차 본인(김지훈)은 몰랐음.

- 이석배 대표는 2017년에 권영완과 연구를 시작하였으나, 2019년부터 본인(김지훈) 이 합성한 LK-99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한 일 외에 한 것이 없음.

따라서 이론만 주장하는 김현탁이 권영완의 연구윤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반하장이 라 생각함.

- [한국결정성장학회지] 논문의 저자 중 임성연은 재무 및 투자유치, 안수민은 사무관 리, 오근호는 고 최동식 교수 친구일 뿐. 연구자로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저자로서 자격 이 없다고 이석배에게 이야기하고 저자에서 제외하였고, 2020년 특허출원 시 발명자에 임성연과 안수민을 부당하게 포함시키려 했던 것을 이 석배 대표의 동의하에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022년 이석배, 김지훈, 권영완만을 발명자로 출 원한 바 있음.

- 조사대상논문에 대한 기여에 대하여 본인(김지훈)은 회사에서 LK-99 합성 및 특성 실험을 담당하였고, 수백 번의 합성 실험을 반복하여 합성 방법을 찾아내었음. XRD 분석을 통해 apatite 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알아내었음.

권영완은 ERP 분석법을 제안하여 2018년 초전도 연구가 시작될수 있게 하였고, 그 이 후에도 ERP 측정 및 분석을 담당하였음.

권영완이 XPS 분석을 통해 논문 제목에 나오는 최종 조성 Pb10-xCux(PO4)6을 확정했고, Cu의 위치를 확정했음.

김현탁이 처음에는 이것을 그대로 베껴서 논문을 내고(7월 17일자 논문), 현재는 화학 식을 베낀 사실이 문제가 될 것이라 여긴 듯 그 조성 일부를 변경하였음.

(APL로부터 9월 8일 논문 수정본이 접수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음. 논문제목에 나오는 화학조성이 변경되어 있었음. 현재 미공개 상태임).


[4] 조사과정

- 이 건은 2023.07.09. 김현탁(김현탁 교수, 미국 윌리어 마리 대학 물리학과)이 실명으로 본 교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제79차 연구진실성 위원회 본회의(2023.08.09.)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이 건과 관련한 언론보도나 외부에서의 관심 및 질문 등으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 분한 혐의가 인지되어 조속한 조사,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운 영 시행세칙」 제4조(조사절차 등)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예비조사를 거치지 않고 본조사 절 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것임.

-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교내 3명, 교외 2명, 연구분야 3명)으로 구성하되, 출판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출판윤리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였고, 김현탁의 신고 관련 자료, 권영완의 소명자료 등을 대하여 4회의 화상회의를 통해 조사, 심의를 진행하였음. 조사과정에서 김현탁과 권영완, 이석배(퀀텀에너지 대표), 김지훈(논문의 공동 저자)의 구두 소명을 청취하였으며 이들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 등에 대하여 조사 및 논의하였음.

- 본조사 1차 회의(2023.08.30)는 화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권영완이 2023.07.22. 게재한 논문 (The first room-temperature ambient-pressure superconductor. arXiv:2307.12008)의 부당 한 저자 표시 및 표절 여부 등에 대해 조사 및 토의하였음. 2차 회의를 통해 권영완 및 김현탁의 구두 소명을 청취하기로 결정함.

- 본조사 2차 회의(2023.09.27)는 화상회의로 진행하였으며, 권영완의 구두 소명을 청취하였음. 제보 내용에 대해 구두 설명 예정이었던 김현탁은 예고없이 불출석함.

- 본조사 3차 회의(2023.10.16)는 화상회의로 진행하였으며, 김현탁과 조사대상논문의 공동저 자 2인(이석배,김지훈)의 구두 소명 내용을 청취함. 본 건의 주요 쟁점을 사안별로 정리하여 다음 회의에서 집중 논의하기로 함.

- 본조사 4차 회의(2023.10.27)는 화상회의로 진행하였으며, 지난 회의 과정을 통해 수집된 구두 소명 및 서면 자료 등을 토대로 주요 쟁점들에 대해 집중 논의함. 중복 게재(자기 표절)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권영완이 이전 논문(한국결정성장학회 지)에 대해 철회를 신청한 시점 등을 확인하기로 함.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본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결정함.

-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본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본 결정문을 작성하여 김현탁과 권영완에게 통 보함. (이석배에게도 통보됨)

 


[5] 조사 심의 결과

- 김현탁이 제기한 의혹에 대하여 조사위원회에서 조사,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여부에 대하여: 권영완이 논문 발표의 우선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김현탁의 논문 투고에 대해 고의로 저자 동의를 지연시키고 자신의 논문을 먼저 발표하였다는 주장.

- 권영완은 이석배 대표가 김현탁에게 논문 작성을 요청한 사실을 김현탁으로부터 저자 동의 요청 이메일을 받기 전까지 인지하지 못하였음. 즉, 이석배 대표는 권영완의 동의를 구하지 않 은 상태에서 김현탁에게 논문 작성과 투고를 의뢰하였음.

- 권영완은 자신의 연구 결과가 포함된 논문을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김현탁이 작성하고, 이 에 대해 저자 동의를 요청받는 상황을 수긍할 수 없었기 때문에 김현탁의 저자 동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판단됨. 이러한 정황은 김현탁과 권영완이 저자 동의에 대해 교환한 이 메일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권영완은 자신이 동의할 수 없는 김현탁의 논문이 투고될 경우, 자신의 연구 결과를 투고할 수 없게 된다는 상황 인식하에서 자신이 작성한 논문을 공저자 2인(이석배, 김지훈)의 동의를 얻은 후 ArXiv에 논문을 투고하였음. 권영완의 논문 투고는 공동 저자들의 동의를 거쳐 진행된 것이기에 이 과정에 연구윤리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종합적으로 권영완이 김현탁의 논문에 대해 저자 동의를 하지 않은 것은 김현탁의 논문 작성 자체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이와 더불어 김현탁이 제기하는 권영 완 행위의 '고의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권영완이 논문 발표 의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 저자 동의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는 김현탁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움.

(2)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에 대하여: 권영완이 공저자(이석배, 김지훈)의 동의없이 ArXiv (230 722)에 논문을 투고하였다는 주장

- 권영완이 ArXiv에 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공저자 2인(이석배, 김지훈)으로부터 논문 발표에 대한 동의를 얻었음이 확인되므로 김현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됨.

- 논문 발표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이석배 대표는 투고는 허락하되 저자 참여에는 동의하지 않았으며, 이석배의 저자 자격에 대한 권영완(교신저자)의 판단에 따라 이석배를 공저자로 명 시하였음. 따라서 이석배의 저자 참여는 합의와 동의를 통해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다만, 이러한 결정은 저자 자격에 대한 권영완의 이해 부족과 해당 학술지 투고 규정의 불 명료성(투고시 모든 저자의 개별 서명을 요구하지 않음) 등과 무관하지 않아 추후 이에 대한 재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에 대하여: 권영완이 ArXiv (230722) 논문을 투고하면서 이전 논문 (한국결정성장학회지)의 저자들의 일부(임성연, 안수민, 오근호)를 동의없이 배제하거나 기여자 로 표시하였다는 주장

-권영완은 위 3인(재무관리 담당 임성연, 사무관리 담당 안수민, 고 최동식 교수 지인 오근호) 이 ArXiv (230722) 논문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에 저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생각을 이석배 대표에게 전달한 후 논문에 직접 기여한 김지훈, 이석배, 권영완을 저자 로 명시하였다고 해명함.

- 이와 더불어 권영완은 한국결정성장학회지 논문 게재 시에 이석배 대표가 연구에 직접 참여 하지 않은 위 3인을 저자로 포함시킨 것이 부적절하였으며, 2020년 특허 출원시에도 이석배 대표에게 요청하여 위 3인을 제외시켰다고 주장함.

- 또한 권영완은 한국결정성장학회지 논문 게재가 자신의 동의없이 진행되었으며, 최근 이 논 문에 대한 철회를 학술지 측에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함.

- 본 조사위원회는 임성연, 안수민, 오근호 3인이 ArXiv (230722) 논문의 저자가 될 만한 학 술적 기여의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따라서 논문에 대한 직접 기여도를 중심으로 위 3인 을 저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권영완의 행위는 연구윤리 측면에서 문제가 없으며, 김현탁의 부 당한 논문저자 표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4) 중복게재 및 자기표절에 대하여: 권영완이 ArXiv (230722) 논문을 투고하면서 이전 논문 (한국결정성장학회지)의 내용을 인용 없이 사용하였다는 주장

-권영완의 ArXiv (230722) 논문에는 자신이 공저자로 포함되어 이미 게재된 한국결정성장학회 지 논문과 동일한 데이터가 사용되었으며 이에 대한 출처표시가 누락되었음이 확인됨. 권영완은 한국결정성장학회지 논문과 해당 데이터가 자신과 김지훈 연구원의 동의 없 이 이석배 대표에 의해 일방적으로 포함되었고, 오근호, 김현탁 교수를 포함하여 일부 저자들의 자격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기에 해당 논문은 철회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출처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소명함.

- 그러나 권영완이 ArXiv에 논문을 투고한 시점은 2023년 7월 23일이며 한국결정성장학회지 논문의 게재 철회는 2023년 9월 4일에 요청하였음. 따라서 권영완은 한국결정성장학회지 논문이 공식 철회되기 이전에 ArXiv 논문을 게재 하였음. 비록 ArXiv 논문투고가 김현탁의 저자 동의 요청과 연관되어 서둘러 진행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출간된 데이터를 출처 표기없이 다시 사용한 것은 사실임.

-다만 일부 데이터의 중복이 있다 하더라도 철회된 이전 논문(한국결정성장학회지)을 신규 논 문에 출처 표시하는 것은 향후 신규 논문의 독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등 논문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이전에 논문의 철회 예정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중복게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권영완에게도 중복게재의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됨. 

5) 부적절한 집필 행위에 대하여 : 권영완이 자신의 역할(기여도)에 대해 과장된 평가를 하고 있다는 주장

- 저자의 역할(기여도)은 교신저자를 중심으로 모든 참여 저자들의 협의와 동의를 통해 결정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본조사위원회의 판단 대상이 아니므로 판단을 유보함.

(6) 표절(소명회의에서 추가 주장)에 대하여: 권영완의 논문(ArXiv)이 김현탁의 논문(Scientific Reports, 2021)을 표절하였다는 주장

- 김현탁은 권영완의 ArXiv에 사용된 'structural distortion'이라는 용어는 미시적 메커니즘에서 만 쓸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수행한 적 없는 권영완이 사용할 수 없는 용어이 며 자신의 논문에서 표절한 것이라 주장함.

- 그러나 권영완이 2021년 Nature와 Science 투고를 위해 작성한 원고에 납을 구리가 치환하 여 부피가 축소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structural distortion' 또는 'distortion'이라는 용어를 이미 수 회에 걸쳐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됨.

- 또한 'structural distortion'이란 표현은 김현탁의 논문 이전에도 재료 분야를 포함한 관련 학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용어의 사용이 김현탁 논문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표절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음.


[6] 판단 및 판단의 근거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권영완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 의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함.

- 권영완이 논문 발표의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 김현탁의 저자 동의 요청에 대해 고의적으로 답변을 지연하였다는 김현탁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음.

- 권영완이 ArXiv 논문 투고 전에 공저자 2인(이석배, 김지훈)으로부터 논문 발표에 대한 동의 를 얻었음이 확인되므로 공저자 동의없이 논문을 투고하였다는 김현탁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다만 교신저자인 권영완이 이석배의 동의 없이 이석배를 공저자로 명시한 것은 부적절 하였으며, 해당 공저자 및 학술지와의 재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학술적 기여가 없다고 판단되는 3인(임성연, 안수민, 오근호)을 ArXiv 논문 저자에 포함시키 지 않은 권영완(교신저자)의 행위에는 타당성이 있음.

따라서 권영완이 ArXiv 논문을 투고하면서 이전 논문(한국결정성장학회지)의 저자들인 위 3인을 동의 없이 배제하거나 기여자로 표시하였다는 김현탁의 주장은 부당한 논문 저자 표 시에 해당하지 않음.

- 권영완은 철회를 요청한 상태에서 철회가 결정되지 않은 이전 논문(한국결정성장학회지)의 데이터를 출처 표기없이 ArXiv 논문에 다시 사용하였음. 그러나 철회될 이전 논문을 신규 논문 에 표시하는 것은 독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논문 신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따라서 논 문 철회 예정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중복게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저자의 역할(기여도)은 교신저자를 중심으로 모든 참여 저자들의 협의와 동의를 통해 결정 되는 사안이므로 권영완이 자신의 역할(기여도)에 대해 과장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김현탁의 주장은 본조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님.

- 김현탁은 권영완의 논문(ArXiv)이 자신의 논문을 표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현탁이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structural distortion’이라는 용어는 권영완이 수 년전 작성한 투고 논문 원고에서 이미 수차례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재료 분야를 포함한 관련 학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어의 사용이 김현탁 논문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표절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음.


[7] 결 론

- 이상의 내용을 종합 검토한 결과, 권영완에게 제기된 연구윤리 위반 의혹에 대하여 고려대 학교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연구부정해위에 해당하지 않아 고려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권영완과 김현탁에게 통지하기로 함.

위와 같이 결정함.

2023년 11월 21일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인)

 

 

이 내용에 대한 분석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https://youtu.be/KlWJcQlGQUo

 

https://youtu.be/T_kqtKrkzno

https://youtu.be/J6ErsiPglVE?si=c5uPPfOfKIL_77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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